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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/제6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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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113조 === {{{#!wiki style="letter-spacing: 0px;" >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>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,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>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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